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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전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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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3회 작성일schedule 25-05-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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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전대 개최 金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위 부인 안 해""전당대회 절차 중대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어""정당 자율성 기초한 재량 한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관련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번에 기각됐다.우선 재판부는 김 후보의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선 후보 지위 인정)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5.3 전당대회 직후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선 TV토론 때 '한덕수와의 단일화, (후보 선출) 전대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엔 단일화 절차 관련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소집 등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당무우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우선권을 가지는데, 단일화는 절차 진행은 김 후보가 이해관계자이기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金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위 부인 안 해""전당대회 절차 중대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어""정당 자율성 기초한 재량 한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관련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번에 기각됐다.우선 재판부는 김 후보의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선 후보 지위 인정)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5.3 전당대회 직후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선 TV토론 때 '한덕수와의 단일화, (후보 선출) 전대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엔 단일화 절차 관련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소집 등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당무우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우선권을 가지는데, 단일화는 절차 진행은 김 후보가 이해관계자이기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와 같은 맥락에서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장한 전당대회·전국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金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전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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