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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와 팁: 유채꽃 밭 주변 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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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9회 작성일schedule 25-04-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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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와 팁: 유채꽃 밭 주변 도로 주차4월 둘째 주 예래: 지금이 찬스물소리, 꽃잎 떨어진 수천, 평화로운 분위기…아이들과 함께 급하고 바쁘게 찍었던 예래지만 사진을 정리하고자 하니 뿌듯하네요. 이 팁으로 여러분도 예쁜 추억 남기세요!놓치면 아쉬운 갯무꽃 촬영!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정신없게 찍는 것보다, 이렇게 한적한 유채꽃밭에서 딸아이들과 느긋하게 사진 찍는 게 훨씬 감성적이더라고요. 갯무꽃은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서, 배경에 살짝 얹으면 사진이 더 풍성해져요.추천 주차 주소(길 옆 주차) : 서귀포시 상예동 711 꽃사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900종으로 제한된다.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보유하면서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도입돼 올해 12월 시행될 백색목록제는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우려종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제도다.생태계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환경부는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등 900종으로 된 백색목록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색목록을 정기(매년)·수시로 재검토하도록 했다.백색목록제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된다.이는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개체와 100개체)하면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개체관리와 시설조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야생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만 가능하다. 단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사육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이 전시시설에 추가되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꽃사슴이 포함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19종으로 늘어난다.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됐다. 수입된 개체 중 일부가 유기된 뒤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는 꽃사슴이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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